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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강도 높이는 삼성화재, 무기계약직→특고 대규모 전환 시도

노조파괴 강도 높이는 삼성화재, 무기계약직→특고 대규모 전환 시도
[민중의소리] 김민주 기자 | 발행 : 2020-11-10 18:18:59 | 수정 : 2020-11-11 13:32:18


▲ 삼성화재가 무기계약직인 GA매니저에게 배포한 위촉직 지원서. 위촉직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삼성화재 노동조합

삼성화재가 대규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위촉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노조 가입 대상이지만, 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되면 노조 가입 자격을 잃는다.

10일 삼성화재 노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GA(법인보험대리점)를 방문해 가입설계 및 업무지원을 하는 ‘GA매니저’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30여명을 대상으로 처우와 고용이 불안정한 위촉직 신분의 설계사로 전환하거나, 기존과 동일임금 조건의 다른 직무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지원서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3년 전후부터 GA매니저를 2년 계약직으로 뽑아왔다. 이들 중 우수한 인력 10~20%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사측은 GA매니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삼성화재 등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권을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2월 설립된 삼성화재 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이 무기계약직인 GA매니저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위촉직으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동일임금으로 정규직 업무를 하라는 직무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직무가 전환되면 애초 직주근접 조건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사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자 130여명에게 오는 11일까지 ‘위촉직 지원서’나 ‘직무전환신청서’에 서명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삼성화재가 무기계약직인 GA매니저에게 나눠준 직무전환 신청서. 해당 신청서에는 언제든 타직무로 발령이 가능해 근무장소가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

노조는 “GA매니저들은 처음 2년 계약직 때 열심히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연장해준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정규직과의 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지금껏 일해왔다”며 “자녀 양육 문제로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 지원했는데 직무전환신청서에는 장거리 인사발령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촉직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적용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신분이며, 담당 GA 매출에 수입이 연동되는 성과급 중심 구조로 처우도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본급이 주어지는 임금체계와 달리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되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바뀌어 급여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강제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사측은 무기계약직들의 대규모 신분 전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만료 예정이거나 무기계약직인 GA매니저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여러번 설명회를 통해 설계사(위촉직) 전환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해왔다”며 “설계사는 수수료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수수료 제도 수립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러번 실시해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촉직으로 전환할 경우 처우가 불안정하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기본급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의 업무만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지지 않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설계사로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직무로 선택이 가능하다”며 “기존 GA매니저들은 기존 업무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선택해서 다양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전환을 두고 ‘무기계약직 때와 동일임금을 주면서 정규직이 하는 일을 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선 “임금체계는 동일하지만 근무시간 차이로 급여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노조파괴 강도 높이는 삼성화재, 무기계약직→특고 대규모 전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