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방정오에 이어 방성오, 회삿돈은 내 돈?

방정오에 이어 방성오, 회삿돈은 내 돈?
[민중의소리]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 2020-08-05 16:46:23 | 수정 : 2020-08-05 16:46:23


필자는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 일가를 둘러싼 회계문제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많이 놀라고 있다.

재벌기업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익편취행위를 하는 경우는 쉽게 보기 힘들다. 그런데 조선일보 대표이사 방상훈씨의 둘째 아들인 방정오씨는 TV조선을 이용해서 자신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그 규모가 2018년 109억 원, 2019년 191억 원에 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그리고 방정오씨가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 원을 영어유치원 회사인 ㈜컵스빌리지에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컵스빌리지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하이그라운드와 사업연관성도 없는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 회수가능성도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19억 원을 빌려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게다가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 ㈜컵스빌리지도 방정오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2014년 회사 설립당시부터 조선일보 그룹이 관여되어 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2014년 1억 9천만 원을 ㈜컵스빌리지에 투자해서 지금도 15.8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방정오씨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컵스빌리지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이처럼 TV조선 → ㈜하이그라운드 → ㈜컵스빌리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고, 그 핵심은 방정오라는 개인이다.

▲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TV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그룹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는 2001년이후 19년만이다.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그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조사할 명분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컵스빌리지 관련 업무상배임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게다가 금액이 19억 원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경제사범들을 처벌할 명분이 없다.

일부러 고발을 검찰에 하지 않고 경찰에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씨 간의 비밀회동 사실이 보도되는 등 유착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도 되는 마당에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길 바란다.

그런데 단지 이것 뿐일까 싶어서 방씨 일가와 관련된 법인들을 더 들여다보고 있다.

그 와중에 2019년 ㈜코리아나호텔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2019년 ㈜코리아나호텔 연결감사보고서 중. ⓒ필자 제공

㈜코리아나 호텔이 ‘방성오’에게 30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다. 연결감사보고서에서는 2018년에 25억을 대여하고, 2019년에 5억을 추가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TV조선이 일감 몰아준 ㈜하이그라운드, 대주주는 방정오
㈜코리아나 호텔이 30억 원 빌려준 개인 방성오
2020년 1월 대표이사 취임

그런데 ‘방성오’가 누구인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이사 사장의 첫째 아들이다. 2019년 3월 PD수첩이 보도해서 큰 충격을 주었던 고 이미란씨(방용훈씨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되어 ‘강요죄’로 기소되었던 인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코리아나호텔이 그에게 무려 30억 원을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아닌 호텔업을 하는 ㈜코리아나 호텔이 무슨 돈이 많아서 그에게 이런 거액을 대여해줬을까? 게다가 ㈜코리아나호텔은 2018년, 2019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봤다(2018년 55억, 2019년 90억). 경영상황도 좋지 않은데,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나호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방성오’씨는 2020년 1월부터 코리아나 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직계존속에 대한 강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다니. 게다가 호텔은 그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상황이라니.

이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코리아나 호텔이 무슨 명목으로 ‘방성오’씨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인지, ‘방성오’씨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필자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일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앞의 평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 일가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특권계급이 된 듯하다. 이런 특권계급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잣대를 대야 한다.


출처  [하승수의 직격] 방정오에 이어 방성오, 회삿돈은 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