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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영장

수상한 사망진단서, 이상한 부검영장 수상한 사망진단서, 이상한 부검영장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0-05 11:41:10 | 수정 : 2016-10-05 12:36:31 의문투성이다.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교수의 행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던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에도, 자신이 한 차례 기각시킨 부검영장을 특별한 추가 사유 없이 이상한 조건을 달아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행위에도 그렇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상한 ‘조건부 부검영장’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의 ‘수상한’ 사망진단서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쓰러졌고 곧바로 구급.. 더보기
백남기씨 부검영장 사본 공개…박주민 “강제 집행 불가” 백남기씨 부검영장 사본 공개…박주민 “강제 집행 불가” 대법원서 제출 받아…‘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 명시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6-10-05 00:01 | 수정 : 2016-10-05 08: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난달 28일 발부된 백 농민의 부검 영장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보면,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발부 당시엔 ‘유가족.. 더보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9-29 11:11:04 | 수정 : 2016-09-29 11:14:30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조건 역시 명확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부를 것이라 우려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영장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면서 “한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