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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불법 파견’은 엄연히 불법인데, 도로공사는 사과도 않나 ‘불법 파견’은 엄연히 불법인데, 도로공사는 사과도 않나 사과도 위로도 없는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민중의소리] 고희철 기자 | 발행 : 2019-10-28 15:52:10 | 수정 : 2019-10-28 15:52:10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소속인지, 외주업체 소속인지를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알려진 대로 368명 원고 중 절차상 판단이 엇갈린 2명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즉 실제 사용자가 도로공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통해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좀 더 들여다보자. 대법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 더보기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2013년 소송 제기한 지 6년만에 결론..승소 노동자들은 정규직 채용될 것으로 전망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08-29 14:41:43 | 수정 : 2019-08-29 14:41:43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요금수납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상태에서 일해 온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됐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한국도로.. 더보기
당신의 친절한 삼성 기사는 눈물 흘려요 당신의 친절한 삼성 기사는 눈물 흘려요 [토요판] 뉴스분석 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 결성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3.07.12 19:45 | 수정 : 2013.07.12 21:00 ▲ 국회의원, 노동계 등이 참여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 둘째가 위영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준비위원장이다. 강재훈 선임기자 ▶ 지난봄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았습니다. 빠른 업무처리와 친절한 응대에 짜증은 잊히고 감동이 남았죠. 저처럼 누구나 친절했던 삼성의 애프터서비스(AS)의 기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 더보기
이마트, '바지사장' 내세워 위장 하도급 업체 운영 이마트, '바지사장' 내세워 위장 하도급 업체 운영 [헌법위의 이마트 16] 불법 파견 의혹... 하청업체 통합 및 분사도 맘대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1.25 10:23 | 최종 업데이트 13.01.25 10:23 직원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일부 아웃소싱 협력업체(도급업체)를 사실상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이마트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도급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원청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마트는 판매·기술·보안·주차·환경 등 도급업무 분야 하청업체의 대표로 자사 퇴직 임원을 보내고 이들의 급여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