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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어”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어” 직업환경의사들의 호소··· 9일 국회에 입장 전달할 예정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 책임자 제대로 처벌 못 해”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20-11-08 15:45:25 | 수정 : 2020-11-08 15:45:25 142명의 직업환경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직업환경의사들은 이 같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 더보기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산안법 위반’ 5년치 판결 뜯어보니 황당한 감형 사유로 관대한 처벌 “전문가 아니라…” 현장소장도 감형 사업주 ‘전과’ 있는데도 ‘실수’ 판결 “노동자 과실도 있다” 책임 떠넘겨 산재보험 가입도 감형 사유로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 수정 :2019-06-10 09:32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매우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져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 더보기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노동부, 산안법 사건 판결 첫 분석 90%가 집유·벌금 그쳐 ‘솜방망이’ 법원 “과실”이라며 봐주기…76%가 재범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 사건 판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