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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 3차 민중대회 충돌 없어 경찰은 “주최 측 사법처리” 또 “집회 금지 남용” 비판 [경향신문] 선명수·백철·김지원 기자 | 입력 : 2015-12-20 22:20:53 | 수정 : 2015-12-20 22:29:55 경찰이 지난 19일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문화제를 빙자한 위장 불법집회’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선행 집회 신고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놓고 평화적으로 열린 행사에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날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는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이 1.. 더보기
평화롭게 치른 문화제…사회자 ‘집회’ 단어 빌미로 “불법” 평화롭게 치른 문화제…사회자 ‘집회’ 단어 빌미로 “불법” 경찰, ‘소요집회’ 사법처리 통보 [한겨레] 방준호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5-12-20 21:16 | 수정 : 2015-12-20 22:01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를 ‘위장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문화제를 개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 관계자들을 사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쪽에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집회 사전신고 제도’를 빌미로 사실상 모든 대중 모임을 검열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사 끝날 무렵 “불법집회” 보도자료 “정치성 구호 사회자가 집회라고 .. 더보기
“개인주의와 패배주의 딛고 함께 싸우면 이긴다” 전국노동자 대회 열려 “개인주의와 패배주의 딛고 함께 싸우면 이긴다” 전국노동자 대회 열려 “해고돼야 할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박근혜” 쉬운 해고에 맞선 12월 총파업 선포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4 17:33:07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의 기세를 몰아 쉬운해고,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매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전후해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올해는 농민, 빈민, 청년학생으로 확대된 민중총궐기 부문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8만의 노동자(경찰추산 4만3천)가 서울각지에서 벌어진 사전집회를 마치고 집결하느라 예정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