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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이정렬 전 부장판사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7.06.19 08:56:00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 더보기
“박근혜 형량? 무기징역이죠” “박근혜 형량? 무기징역이죠” [인터뷰] 이정렬 전 부장판사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4-02 19:24:12 | 수정 : 2017-04-02 20:47:21 “박근혜씨의 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가카새끼 짬뽕’으로 유명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구속 수감된 503번(박근혜의 수인번호)의 예상 형량을 묻는 질문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내놓은 대답이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안’ 사무실에서 이 전 판사를 만났다. 503번이 구속되기 며칠 전이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법인 사무장 일과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더불어포럼 공식 팟캐스트 방송인 ‘달이 빛나는 밤에’ 진행을 병행하고 있다. 특정 정당과의 .. 더보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9-29 11:11:04 | 수정 : 2016-09-29 11:14:30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조건 역시 명확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부를 것이라 우려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영장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면서 “한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