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란 발언’ 보도했다고 출입정지 청와대 대변인의 ‘계란 발언’ 보도했다고 출입정지 부끄러운 ‘1호 기자들’ [경향신문] 박래용 정치에디터·정치부장 | 입력 : 2014-05-08 22:57:41 | 수정 : 2014-05-09 14:23:01 8일 청와대 기자단 간사들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63일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1일 민경욱 대변인의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라는 발언이 비(非)보도를 전제로 한 얘기였는데 이를 기사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민 대변인은 춘추관 마당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국민 정서상 문제가…”라며 서 장관을 두둔했다. 민 대변인은 “오프로 얘기하면…”이라고 발언 전에 ‘.. 더보기 민경욱 대변인 ‘계란 라면’ 발언 보도했다고… 민경욱 대변인 ‘계란 라면’ 발언 보도했다고… 청와대 기자단, ‘비보도’ 깼다며 등 중징계 국가 안위·안전 문제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비보도’? [한겨레] 이정국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4.05.08 20:59 | 수정 : 2014.05.08 23:32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비보도 전제’(오프 더 레코드) 발언을 보도한 에 ‘청와대 춘추관(기자실) 출입정지 28일(4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은 또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 와 에 출입정지 63일(9주), 에 출입정지 18일(3주)을 결정해 각 언론사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언론사 기자는 그 기간에 청와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사고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