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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2014∼16년 톱니처럼 맞물린 삼성 ‘사업개편’과 ‘승마거래’ 이건희 회장 입원 24일만에 에버랜드 상장 결정 이전 18년과 다른 빠르고 큰 규모 승계작업의 ‘신호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국민연금 반대로 합병 무산 박근혜·이재용 서로의 필요성 재확인 계기 2015년 삼성, 승마협회장 맡으며 ‘승마거래’ 본궤도 최순실 페이퍼컴퍼니, 미르·케이재단 전폭 지원 제일모직 상장(14년)·삼성물산 흡수(15년)·삼성바이오 상장(16년)으로 이어지는 사업개편 과정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뤄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본격적인 수사 예정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9-02-03 15:55 | 수정 : 2019-02-04 11:10 삼성바이.. 더보기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8-08-24 22:18 | 수정 : 2018-08-24 23:00 박근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재용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