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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8-08-24 22:18 | 수정 : 2018-08-24 23:00 박근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재용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 더보기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8-24 19:55:13 | 수정 : 2018-08-25 10:28:37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더보기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 “임기내 후계 해결”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 “임기내 후계 해결” 2015년 7월 독대 전 안종범 수석이 작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후계 문제 해결되길” 등 적혀 1일 박근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 중요단서 될듯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7-01-02 20:01 | 수정 : 2017-01-02 20:36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가 독대’를 앞두고 안종범(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