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유족들 “자료보강 항소” - 삼성 “재판 통해 진실 규명”
구교형·백인성 기자 | 입력 : 2011-06-23 21:41:51ㅣ수정 : 2011-06-23 21:41:51
법원이 23일 백혈병 발병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작업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크다고 판결하자 피해자들은 환영했다. 삼성전자 측은 선고 결과에 당혹해하면서도 다음달 초 국제기관에 맡긴 컨설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이종란 노무사는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비단 암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다 다른 질병을 앓게 된 사람들도 대부분 산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증거가 많은 편이었는데도 일부 패소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패소한 고 황민웅씨의 부인 정애정씨는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사자가 과거에 일했던 걸 공장에서 다 갖고 나올 수도 없다”며 “질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가 바로 증거인데,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정씨는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씨는 “공장의 다른 라인에서 근무했다고 백혈병 발병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승소한 이들과) 다른 판결이 나와 애석하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한 만큼 입증자료를 보강해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비록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고는 하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어렵고 멀고 험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32141515&code=940301
구교형·백인성 기자 | 입력 : 2011-06-23 21:41:51ㅣ수정 : 2011-06-23 21:41:51
법원이 23일 백혈병 발병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작업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크다고 판결하자 피해자들은 환영했다. 삼성전자 측은 선고 결과에 당혹해하면서도 다음달 초 국제기관에 맡긴 컨설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이종란 노무사는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비단 암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다 다른 질병을 앓게 된 사람들도 대부분 산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증거가 많은 편이었는데도 일부 패소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패소한 고 황민웅씨의 부인 정애정씨는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사자가 과거에 일했던 걸 공장에서 다 갖고 나올 수도 없다”며 “질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가 바로 증거인데,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정씨는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씨는 “공장의 다른 라인에서 근무했다고 백혈병 발병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승소한 이들과) 다른 판결이 나와 애석하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한 만큼 입증자료를 보강해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비록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고는 하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어렵고 멀고 험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321415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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