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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청,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법률안 헌법 3권 분립 정신 위배”
이명박 대통령 귀국뒤 결정 방침

[한겨레] 안창현 기자 | 등록 : 2012.09.06 21:49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6일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률안은 특정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의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 자체로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등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오신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률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의 3권분립 정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행정부가 가진 권한이라 국회의장이 추천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특정 정당(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것은 더더욱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 측근비리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대목이 논란을 빚어 결국 대한변협으로 추천 주체가 바뀌었던 사실도 예로 들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도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첫 번째 법안인 만큼 법리적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리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무릅써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제라도 추천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보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법률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출처 : 청,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