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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
성완종 의원 자료 공개
[경향신문] 장은교·박철응 기자 | 입력 : 2012-09-27 23:44:38 | 수정 : 2012-09-27 23:44:38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발표 전날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사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성완종 의원은 이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귀 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시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 보 현장 개방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4대강 방문객이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호응도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사업으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제공

국토부는 “건설업계에서는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경쟁력 악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의 법적 조치 검토 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책 사업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였다”며 “조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