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로 선거법 위반"
[국회 대정부질의] "선거 120일 전 기부불허 조항 위반" 주장
[오마이뉴스] 최지용 | 12.09.11 18:52 | 최종 업데이트 12.09.11 18:56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 운영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법인은 '선거일 전 120일 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 8월 27일 정수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을 적용하면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박정희 일가 및 박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재단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112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단 이름을 바꿔, 기부행위가 있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00년 2월 28일과 2004년 2월 26일 정수장학회는 '이사장 박근혜'의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각 해당 연도 4월 13일과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졌고, 박 후보는 두 번 모두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기부행위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 해석 적용하면 정수장학회도 위반
김 의원은 또 "박 후보가 32년째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보면 대구가 61%고, 그중에서도 박 후보의 선거구였던 달성군이 28%로 가장 높다"며 "이 같은 편중지급은 선거법을 부정한 행위"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국문화재단의 현 임원진을 보면 장학재단인지 박 후보의 '제2의 선거 캠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자산규모는 87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강탈한 수천억 원대 '유신 장물'을 손아귀에 움켜쥔 채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미래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수사의사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구체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서는 없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바탕으로 이들 언론사를 계열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일보와 MBC가 정수장학회에 기부한 금액은 271억3000만 원이지만 이 금액 중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63억3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기부 금액보다 8억 원가량 적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정수장학회의 자본은 61억7000만 원이 늘어나 장학사업으로 사회에 재산을 환원한 게 아니라 장학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재단 살림살이만 늘린 것"이라며 "정수장학회가 사적용도로 MBC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로 선거법 위반"
[국회 대정부질의] "선거 120일 전 기부불허 조항 위반" 주장
[오마이뉴스] 최지용 | 12.09.11 18:52 | 최종 업데이트 12.09.11 18:56
▲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 운영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법인은 '선거일 전 120일 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 8월 27일 정수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을 적용하면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박정희 일가 및 박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재단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112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단 이름을 바꿔, 기부행위가 있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00년 2월 28일과 2004년 2월 26일 정수장학회는 '이사장 박근혜'의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각 해당 연도 4월 13일과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졌고, 박 후보는 두 번 모두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기부행위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 해석 적용하면 정수장학회도 위반
▲ 11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질의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이 "박 후보가 출마한 대구와 달성군 지역에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제2선거캠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최지용 |
김 의원은 또 "박 후보가 32년째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보면 대구가 61%고, 그중에서도 박 후보의 선거구였던 달성군이 28%로 가장 높다"며 "이 같은 편중지급은 선거법을 부정한 행위"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국문화재단의 현 임원진을 보면 장학재단인지 박 후보의 '제2의 선거 캠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자산규모는 87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강탈한 수천억 원대 '유신 장물'을 손아귀에 움켜쥔 채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미래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수사의사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구체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서는 없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바탕으로 이들 언론사를 계열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일보와 MBC가 정수장학회에 기부한 금액은 271억3000만 원이지만 이 금액 중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63억3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기부 금액보다 8억 원가량 적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정수장학회의 자본은 61억7000만 원이 늘어나 장학사업으로 사회에 재산을 환원한 게 아니라 장학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재단 살림살이만 늘린 것"이라며 "정수장학회가 사적용도로 MBC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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