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실태조사는 외면한채 국책사업 비판에 “명예훼손” 재갈
수공, 박창근 교수 고소 안팎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07.10 08:13 | 수정 : 2012.07.10 08:13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환경 전문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세력의 ‘핵심’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 2월부터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낙동강 유역 곳곳을 누비며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생명의 강 연구단’을 조직해, 단장으로 현지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박 교수는 보(둑) 안전성, 재퇴적 현상, 준설물량 축소 등 4대강 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 관점에서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그는 “낙동강 함안보 등지에서 강바닥이 20여m까지 침식되는 세굴 현상이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레미콘 차량 100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강바닥에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함안·합천·달성·세종보 등에서 수문 고장이 일어나 차수벽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와이어식 수문을 사용하는 보에서는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당시 상당한 파문을 불러왔다. 올해 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 역시 “4대강에 대한 비판이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야권·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4대강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태도는 완강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 1월19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곧이어 이상돈 위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 온당치 않다”고 말했으며, 국토해양부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류가 바뀌어 고소 형식의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인 명의는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본부장이지만, 사실상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율을 거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부장급 되는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그런 소송을 벌였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 역시 “본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굳혀 책임자로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를 고소한 수자원공사 쪽은 “세굴 현상을 수자원공사가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은 완벽한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상류 지방에서 7m 정도 세굴 현상이 일어난 일은 있지만, 보 안전성에 영향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전문가로서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내 명예가 훼손될 일이지 수자원공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정부, 4대강 실태조사는 외면한채 국책사업 비판에 “명예훼손” 재갈
수공, 박창근 교수 고소 안팎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07.10 08:13 | 수정 : 2012.07.10 08:13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환경 전문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세력의 ‘핵심’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 2월부터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낙동강 유역 곳곳을 누비며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생명의 강 연구단’을 조직해, 단장으로 현지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박 교수는 보(둑) 안전성, 재퇴적 현상, 준설물량 축소 등 4대강 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 관점에서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그는 “낙동강 함안보 등지에서 강바닥이 20여m까지 침식되는 세굴 현상이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레미콘 차량 100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강바닥에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함안·합천·달성·세종보 등에서 수문 고장이 일어나 차수벽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와이어식 수문을 사용하는 보에서는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당시 상당한 파문을 불러왔다. 올해 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 역시 “4대강에 대한 비판이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야권·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4대강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태도는 완강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 1월19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곧이어 이상돈 위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 온당치 않다”고 말했으며, 국토해양부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류가 바뀌어 고소 형식의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인 명의는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본부장이지만, 사실상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율을 거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부장급 되는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그런 소송을 벌였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 역시 “본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굳혀 책임자로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를 고소한 수자원공사 쪽은 “세굴 현상을 수자원공사가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은 완벽한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상류 지방에서 7m 정도 세굴 현상이 일어난 일은 있지만, 보 안전성에 영향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전문가로서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내 명예가 훼손될 일이지 수자원공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정부, 4대강 실태조사는 외면한채 국책사업 비판에 “명예훼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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