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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국정원 강압 못이겨 허위자백”
핵심증인인 여동생 진술 번복
기소내용 반박 증거들도 제시

[한겨레] 이유진기자 | 등록 : 2013.04.27 09:15


국가정보원의 허위 자백 강요로 ‘탈북 화교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2)씨 사건의 핵심증인인 여동생 유아무개(26)씨가 국정원 진술이 강요됐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유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유씨는 탈북 뒤 밀입북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여동생 유씨는 26일 <한겨레>에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말해 거짓으로 진술했다. 초기 조사과정에서 나는 오빠의 밀입북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국정원 조사원들은 ‘오빠가 자백했다’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기소 내용의 반대증거들도 제시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1월 22일 동생과 중국 연길에 머물다 이날 늦게 밀입북해 1월 23일 북한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동생 유씨는 “당시 오빠는 중국 연길에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설연휴를 보냈다”고 말했다. 중국 연길에서 1월 22일 찍은 유씨의 가족사진과 1월 23일 가족·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여동생 유씨는 “2006년 5월 어머니의 장례식 뒤로 오빠가 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동생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넘기려고 두만강을 넘었다는 국정원·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북 화교는 중국비자를 받아 자전거나 차로 드나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조사하면서 ‘오빠의 변호인들을 만나지 말라. 만나면 오빠의 형량만 높아진다’며 말렸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여동생 유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면서 ‘오빠가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진술 등을 근거로, 2004년 탈북해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해온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여동생 유씨는 26일, 6개월간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생활을 끝내고 풀려났다.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27일 오전 여동생 유씨와 함께 국정원의 허위진술 강요 등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출처 :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