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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피고인 여동생 여권 반환요청에
검찰 “증언·태도 보고…” 압박
변호인 “부당한 압력” 반발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05.09 20:20 | 수정 : 2013.05.09 21:54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아무개(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아무개(26)씨에게 “증언과 태도에 따라 (압수한)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여동생 유씨의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여동생 유씨에게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출국 준비를 위해 여권이 필요하며 여동생의 여권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탈북 화교인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온 직후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자신의 여권을 이미 한국에 정착한 오빠에게 맡겼다. 검찰이 유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동생의 여권을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여동생이 국내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동생에 대한 적법한 체류자격이 나올 때까지 (출국 명령을) 한 달씩 연장할 계획으로 한 것이지, 나가라는 의사는 아니었다”며 “여동생의 증언과 태도에 따라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 변호인은 “검찰이 (유씨 여동생의 신분을 볼모로) 수사기관에서 쓴 회유책을 법정에서 또 쓰고 있다. 부당한 압력이다. (출국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권한인데 검사 본인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출국 명령을 한 것과 여권을 못 돌려준다는 말은 모순된다”며 다음 재판까지 검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유씨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5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씨 여동생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오빠의 혐의를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회유와 강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