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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死大江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턴키공사 15건 일시발주…담합빌미 제공
13개월간 조사 중단…과징금도 깎아줘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0:28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4대강 사업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면서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토부가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고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계획을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기 때문이다. 또 2011년 말까지 1차 턴키공사를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15건, 4조100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한 것도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한술 더 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보안관리도 허술히 해 용역에 참여한 대형 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소속 건설사에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리 과정도 문제투성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사 중 8곳에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곳에는 시정명령, 3곳에는 경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조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사무처에서는 과징금 1561억원에 6개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115억원으로 축소되고 업체 고발은 배제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감사원은 당시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