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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은 100% 선거개입"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은 100% 선거개입"
"나경원 1억 피부과 논란 뒤 국정원 댓글활동 증폭"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 2013-09-03 08:22:17


검찰이 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북사이버 활동 자체가 기준도 없는 활동이라 "100% 선거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을 일부 업무에 반영했다"고 원 전 원장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검찰이 이에 국정원 부서장 회의를 통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심리전단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를 물었고, 민 전 단장은 "정확한 배경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원 전 원장이 어떻게든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겠나"라고 진술했다.

민 전 단장은 그러면서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나오는 '진보정권 수립 저지'와 같은 부분은 북한의 선거 개입 및 유언비어 유포 등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개입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비방 글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를 직접 거명하라는 지시는 내려간 적이 없다"며 "직원 개인의 국가 정체성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따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의 대북사이버 활동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몰아부쳤다.

검찰은 우선 "(심리전단 활동 목적이) 종북 좌파 척결이라면 그 대상이 얼마나 명확한가가 핵심"이라며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했다면 국정원의 의견임을 공표하지 않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의견 개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종북의 기준이 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민 전 단장은 이에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 잘…"이라며 말을 흐리자, 검찰은 곧바로 "기준, 범위 없이 공작부서 임의로 (활동이) 진행될 경우 100% 선거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몰아쳤다.

검찰은 더 나아가 "4대강 사업 홍보 활동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국정원 서류에서 삭제됐다"며 "대북 대응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야당 등을 상대로 한 것이라 지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 전 단장은 이에 "확인이 필요하다",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상 댓글 활동이 더욱 집중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1억원 피부과' 논란이 인터넷상을 달구며 선거결과에까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 직전이던 10월 21일 "종북 세력을 인터넷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선거 이후인 11월 18일 회의에서도 "선거 정국을 틈타 종북 세력이 활동한다"며 트위터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그해 11월께 인원을 20명가량 증원해 팀을 꾸리고 트위터를 전담토록 했다. 검찰은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 전 단장은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선전·선동이 심해진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측은 이날 공판 전 민 전 단장의 신분 보호를 위해 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을 둘러싸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선에서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출처 :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은 100% 선거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