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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최갑순 소장,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오마이뉴스] 윤성효 | 12.11.03 17:41 | 최종 업데이트 12.11.03 17:41


▲ 최갑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윤성효

"1심 선고 직전 변론 때 재판장이 저에게 '53일밖에 구금생활을 하지 않았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재판장의 말씀에 솔직히 말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깝고 분노도 느꼈다. 판사의 그 한마디는 잊고 싶은 과거를 들출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한 저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최갑순(54)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다. 최 소장은 지난 9월 6일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심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모자라 말을 다하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보충 의견서를 낸 것이다.

최 소장은 부마항쟁 피해자 7명과 함께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문혜정)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지난 4월 "대한민국은 각 1000~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 소장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남대 재학생이었던 최갑순 소장은 1979년 10월 18일 마산 3․15의거탑 앞에서 시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마산경찰서 유치장을 비롯해 5곳을 옮겨 다니며 취조를 받았다. 그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그 해 12월 8일경 긴급조치해제로 석방되었다.

최갑순 소장은 이번 의견서에서 아픈 과거를 들추어냈다. 그는 "부마항쟁 당시 연행되어 53일간 감금되었고, 매일 다섯 차례 이상, 총 수십번의 성고문을 당했다"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불법적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얼마나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제가 겪은 구금은 그저 개인이 국가의 수용기관에 53일 동안 부당하게 갇혀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53번의 날이 바뀌는 동안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인간성을 말살 당하는 고문을 견뎌야 하는 지옥 같은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군인들이 치마 뒤집어씌워 속옷 드러나게 해"

요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다. 그는 "잘 믿기지 않겠지만, 33년이 지난 지금도 제 눈에 안대를 채우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태로 성고문과 폭행을 당했던 그 지옥 같던 시간의 '트라우마'로 인해 저는 매일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에 들지 못하고, 주위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새벽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문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려 왔다. 최 소장은 "집안에 아들과 남편이 저보다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잠들지 못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 옆에 잠들지 않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금 당시 당했던 고문을 털어놓았다. 최갑순 소장은 "체포 당시 저와 다른 여자들은 바지를 찢겨 백주대낮에 하체가 드러난 채 끌려갔고, 군인들은 치마를 뒤집어 머리에 씌워 브라와 팬티가 드러나도록 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며 "100m 이상을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 맨살이 시멘트 바닥에 부대껴 살점이 터져 피가 흘러도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심문 때는 더 심했다. 경찰·중앙정보부 등에서 심문을 받았다고 한 그는 "심문실로 끌려갈 때마다 복도 양 옆으로 도열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서로 돌려가며 총검으로 제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몸을 더듬었으며, 군화발로 걷어차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0월 26일까지 하루에 최소 5번의 심문실로 끌려가야만 했고, 풀려나기까지 40회 이상 폭행과 성희롱, 성고문을 당했다"며 "이는 심문이 목적이 아니라 고문성 성희롱이 목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부마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심문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과 연관됐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으로 이어졌던 것. 최 소장은 "모두 남자들인 수사관들의 성희롱 대상으로,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즐기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이송 과정 형사가 몸 더듬으며 성추행"

"심문관은 저에게 안대를 씌우고 지하실에서 1시간 이상 옷을 벗기고 막대기로 몸을 찌르고 구타했다. 제가 고통을 못 이기고 기절하면 물을 퍼부어 깨우곤 했다. 심문관은 '아이를 못 낳게 하겠다'는 폭언을 하면서 하복부를 발로 마구 짓밟았고, '남민전 사건'과 억지로 연결 지으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최 소장은 "군부대(부산 양정)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형사(당시 경찰들이 부르던 이름)가 제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을 했고, 음부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겪어야만 했던 치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 최초로 창원에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과 싸우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1심에서 인정해준 위자료는 부마항쟁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차라리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며 "'차라리 소송을 하지 말 것' 하고 후회까지 하게 만든 액수였다. 저희는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갑순 소장은 "이번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부마항쟁 동지들이 더 힘을 얻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당시 원고들의 연령, 구금일수,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의 시대적 상황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오랜 기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결했다.


출처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