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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황교안 부장검사때 삼성서 수백만원 금품 수수”

김용철 변호사 “황교안 부장검사때 삼성서 수백만원 금품 수수
“임원 성매매건 처리뒤 직접 줘”
황 장관은 “전혀 사실 아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10.04 19:48


▲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 고위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 쪽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에버랜드 이용권과 의류 시착권(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그룹 구조본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에 재직할 때 (황 장관에게) 직접 (상품권 등을) 건넸다. 삼성그룹 계열의 제일모직 의류 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으로, 시착권은 액면가가 표기돼 있지 않고 영업점에 가면 얼마짜리인지 확인되는 것이다.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으로 검사들을 고생시켰다는 생각에서 건넨 것인데, 이용권이나 시착권이 검사들한테 갔는지 황 장관이 혼자서 사용했는지 등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소속이었던 한 검사는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쪽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 등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황 장관을 통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삼성그룹 수사 때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2008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및 떡값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999년 당시 삼성그룹에서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이날 보도한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자신도 ‘의혹’이 나오면 스스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김용철 변호사 “황교안 부장검사때 삼성서 수백만원 금품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