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검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 받아
“국정원 보관 지시” 진술 번복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3-10-08 06:00:03 | 수정 : 2013-10-08 08:25:49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은 지난 1월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뒤 국가정보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후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하면 후임 대통령이 지정된 기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회의록을 관리토록 해 후임 대통령이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게 노 전 대통령이 배려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진술 때 언급한 회의록은 최근 검찰이 ‘봉하e지원에서 복구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이 최근 ‘봉하e지원’에서 찾아낸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지난 5일 조사 땐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핵심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후임 대통령이 참고토록 하기 위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조 전 비서관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1급 기밀로 분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기밀로 분류해 관리해 왔는데, 참여정부 때 같은 종류의 문건에 대한 기밀등급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조치는 “후임 대통령이 쉽게 열람토록 한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지난 1월 발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의 분류 기준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수정본을 이관하지 말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검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 받아
“국정원 보관 지시” 진술 번복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3-10-08 06:00:03 | 수정 : 2013-10-08 08:25:49
▲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뒤 국가정보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후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하면 후임 대통령이 지정된 기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회의록을 관리토록 해 후임 대통령이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게 노 전 대통령이 배려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진술 때 언급한 회의록은 최근 검찰이 ‘봉하e지원에서 복구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이 최근 ‘봉하e지원’에서 찾아낸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지난 5일 조사 땐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핵심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후임 대통령이 참고토록 하기 위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조 전 비서관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1급 기밀로 분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기밀로 분류해 관리해 왔는데, 참여정부 때 같은 종류의 문건에 대한 기밀등급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조치는 “후임 대통령이 쉽게 열람토록 한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지난 1월 발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의 분류 기준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수정본을 이관하지 말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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