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아들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단독] 연봉 3천인데 3년만에 4억8천 아파트 자금 마련, 증여세 납부 자료는 없어
[미디어오늘] 최훈길·이재진 기자 | 입력 : 2012-02-28 22:05:50 | 노출 : 2012.02.28 22:06:19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회사 생활을 시작한지 3년여 만에 수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들의 연봉보다 10배가 넘는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한 것이어서, 이계철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원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28일 경기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장남 이아무개씨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씨는 지난 2001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 아파트를 1억 원에 샀고,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48평)를 2002~2003년에 총 3억 880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로 추산하면 지난 1998년 LG유플러스를 입사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씨의 2001년 연봉은 3000만 원 수준으로, 이씨는 입사한 지 3년여 만에 4억 8800만 원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고 판 것이 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어, 결국 이씨가 2001년까지 받은 월급을 모두 저금하더라도 1억 원이 채 안 돼 3억여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미지수로 남게 된다.
최 의원실쪽은 이씨가 2001년 금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권을 평당 700만 원 수준으로 해 48평이면 3억5000만 원에 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002년에 분양권 프리미엄의 웃돈(3800만 원)을 얹어 최종적으로 2003년 3억8800만 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3억 5000만 원의 자금은 2000년 12월 퇴직한 이계철 후보자의 퇴직 자금 등에서 충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2005년에 이씨는 분당구 정자동의 또 다른 아파트 6억6500만 원에 구입했고, 1억 원을 주고 샀던 정자동의 A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팔아 넘기는 등 금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매매 비용을 ‘종자돈’으로 삼아 소득을 늘려나가기도 했다.
최종원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계철 후보자가 장남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는 자녀를 비롯한 직계비속 관계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장남의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자녀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감사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01년 성남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3500만원에 샀지만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하고 몇 달 뒤 3800만원에 팔아 양도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받아 양도세 납부 현황을 크로스 체크한 결과 2003년도에 해당 아파트를 3억5천여 만 원에 매도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이계철, 아들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단독] 연봉 3천인데 3년만에 4억8천 아파트 자금 마련, 증여세 납부 자료는 없어
[미디어오늘] 최훈길·이재진 기자 | 입력 : 2012-02-28 22:05:50 | 노출 : 2012.02.28 22:06:19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회사 생활을 시작한지 3년여 만에 수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들의 연봉보다 10배가 넘는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한 것이어서, 이계철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원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28일 경기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장남 이아무개씨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씨는 지난 2001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 아파트를 1억 원에 샀고,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48평)를 2002~2003년에 총 3억 880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로 추산하면 지난 1998년 LG유플러스를 입사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씨의 2001년 연봉은 3000만 원 수준으로, 이씨는 입사한 지 3년여 만에 4억 8800만 원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고 판 것이 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어, 결국 이씨가 2001년까지 받은 월급을 모두 저금하더라도 1억 원이 채 안 돼 3억여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미지수로 남게 된다.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KBS |
최 의원실쪽은 이씨가 2001년 금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권을 평당 700만 원 수준으로 해 48평이면 3억5000만 원에 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002년에 분양권 프리미엄의 웃돈(3800만 원)을 얹어 최종적으로 2003년 3억8800만 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3억 5000만 원의 자금은 2000년 12월 퇴직한 이계철 후보자의 퇴직 자금 등에서 충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2005년에 이씨는 분당구 정자동의 또 다른 아파트 6억6500만 원에 구입했고, 1억 원을 주고 샀던 정자동의 A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팔아 넘기는 등 금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매매 비용을 ‘종자돈’으로 삼아 소득을 늘려나가기도 했다.
최종원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계철 후보자가 장남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는 자녀를 비롯한 직계비속 관계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장남의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자녀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감사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01년 성남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3500만원에 샀지만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하고 몇 달 뒤 3800만원에 팔아 양도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받아 양도세 납부 현황을 크로스 체크한 결과 2003년도에 해당 아파트를 3억5천여 만 원에 매도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이계철, 아들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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