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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검찰 "국보법 스스로 부정”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국보법 스스로 부정”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4-03-17 17:50:15 | 수정 2014-03-17 20:57:52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가 아닌 형법의 '모해(謨害)증거인멸'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형법 155조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와 사실상 같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법이 같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보안법은 '특별법' 성격의 법률이므로, 이 사건 관련해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서로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있을 때 적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형법을 적용한 것은 스스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형법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대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던 법조계 일각과 시민사회계의 주장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법 적용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겠지만, 논리 측면에서도 옹색하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그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국보법 스스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