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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초유의 사태' 과연 가능할까?
[해설] 법조계 "국보법 12조 적용 충분히 가능"... 검찰 의지가 관건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3.15 12:53 | 최종 업데이트 14.03.15 16:00


국가보안법을 최대 무기로 사용해온 공안 관련 수사기관이 거꾸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 될까.

'간첩 혐의 재판 증거조작 사건'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사문서 위조 관련 조항(형법 231조 또는 234조 등)을 적용했다. 물론 이는 영장 단계에 적시된 혐의로, 최종 기소 단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국보법 12조(무고·날조)를 적용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판례는 없다, 조문을 보고 해석해야 하는 상황

국정원 사태에 길거리로 나온 대학생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국정원간첩사건증거의혹규탄 및 남재준국정원장사퇴 촉구 대학생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규탄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희훈

국보법 12조는 다음과 같다.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지금까지 국보법 12조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딱 하나가 있지만, 그것은 죄가 없는 동료를 간첩이라고 신고하며 위조 증거를 제출한 군인의 경우였다. 이번처럼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 위조에 연루된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현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어느 선까지냐의 문제가 있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쟁점은 고의성(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이다. 국정원에서는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근거도 있었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판례가 없어 조문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문으로만 보면 국보법 12조를 적용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무고보다는 증거 날조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고의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그랬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날조는 그렇지 않다"면서 "아무리 대공 수사기관으로서 유씨가 간첩이라고 의심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이 조항에 명시된 증거의 날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조문을 본다면 증거를 날조한 것에 들어갈 것 같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명백해 보여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여러 이유 때문에 간첩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했던 업무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업무상 정당행위라고 보기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수단의 상당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증거 날조에서도 무고와 같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 만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명해야 하는 고의성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난 후에 증거 조작이 벌어졌다는 점"이라며 "객관적으로 1심에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왔고, 그러면 간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단호히 기소해 판례를 만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 간첩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번 사건을 처리할 때 사문서 위조냐, 국보법 12조 무고·날조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단순히 '국보법 공격자가 국보법으로 처벌받는다'는 호사가들의 소재를 넘어서는 문제다.

우선 형량. 국보법 12조의 법정형은 "그 각조에 정한 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를 조작해서 유씨에게 유죄를 받게 하려던 혐의는 국보법상 잠입·탈출(6조2항) 등이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다. 따라서 그 형량을 고스란히 조작 가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5일 유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었다.

반면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문서 위조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무엇보다 국보법 12조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형법에 이미 무고와 위증, 증거 인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굳이 국보법에 12조를 따로 둔 이유는, 특별히 위중하다고 보아 엄히 금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보법 12조 무고·날조는 그 아래 특별규정을 두어 수사 또는 정보 공무원까지 명시해놨다"면서 "이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이 단호하게 기소해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 적용에 검찰이 상당히 부담되고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의지의 문제"라며 "검찰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면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국보법 12조 무고·날조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고, 사문서 위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는 것"이라며 "만약 잡범 수준인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한다면 전형적인 봐주기"라고 말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월 7일)을 비롯해 천주교인권위원회(2월 26일), 통합진보당(3월 11일)까지 모두 세 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국보법 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기관이 간첩 혐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법정에 제출했다가 틀켜버린 사상 초유의 상황 앞에서, 국보법 12조가 그 존재 의의를 묻고 있다.


출처 :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초유의 사태'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