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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유우성씨 ‘증거조작’ 참고인 조사

유우성씨 ‘증거조작’ 참고인 조사...변호인 “검찰, 문서위조로 한정”
12일 오후 1시간반 동안 조사...유씨 변호인 “사문서위조죄로만 수사해서는 의미 없어”
[민중의소리] 전지혜 기자 | 입력 2014-03-12 19:20:57 | 수정 2014-03-12 20:06:08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검찰로 들어가고 있다. ⓒ윤재현 인턴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간첩 혐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서위조로 범죄를 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유씨는 진상조사팀 사무실에 들어간 후 1시간여분 만에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애초 3~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참고인 조사를 1시간여 만에 끝내고 돌아온 것은 유씨와 그의 변호인이 검찰의 태도와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상 철수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유씨의 소환조사에서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사문서 위조죄로만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사건 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간첩사건 위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문서위조 혐의뿐 아니라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고문·폭행·회유해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해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 등을 국정원 관련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본 사건의 본질은 증거조작을 통한 간첩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은 간첩조작의 피해자”라며 “이미 강제수사까지 개시한 검찰은 자기 분열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죄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검사가 유씨를 대하는 태도가 참고인 조사에는 맞지 않았다...”
유우성 씨 “동생과 단 한 번만이라도 대질조사 해줬다면 내가 간첩 아니라는 사실 알 수 있었어”


조사가 끝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사가 너무 강압적으로 ‘조사하겠다. 여기 앉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유씨를 대하는 태도가 참고인 조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위조를 뒷받침할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정작 검찰은 우리가 중국에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게 된 경위를 물었다”면서 “이미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위조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가 제출한 서류는 진본이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계속해서 유씨에게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증거도 위조하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것이 진의와 다르게 어떻게 재판에서 악용될지 알 수 없어 거부했고, 다른 방식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간첩 혐의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1심 재판 전 동생과 단 한 번만이라도 대질조사를 하게 해줬다면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과 검찰은 단 한 번도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생은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했던 진술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었다”며 “동생이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북한에 다녀온 적도 없고, 북한을 나온 이후 간 적이 없으며 북한에는 집도 없다’고 말했지만 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움을 못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유우성씨 ‘증거조작’ 참고인 조사...변호인 “검찰, 문서위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