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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빠져

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빠져
공정위 업무계획 조율 과정서 “기업들에 부담 줄 수도 있다”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 입력 : 2015-02-07 06:00:03 | 수정 : 2015-02-07 11:08:35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자료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 방침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제재’라는 표현이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배포한 올해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 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6~7개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표현을 업무계획 자료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6일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 쪽에서 이 표현이 부담스럽다고 해 빠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제재 방침이 뒷받침돼야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는데도 기업들을 의식해 빼자고 한 것이다. 결국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구두경고’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초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와 서울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맡을 조직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업무를 할 조직도, 사람도 주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