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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박근혜 비판 전단’ 수사…인쇄소 사장까지 조사

[단독] 경찰, ‘박근혜 비판 전단’ 수사…인쇄소 사장까지 조사
박근혜 풍자 그림 그린 작가에게도 출석 요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3-02 19:13:46


▲ 윤모(45)씨가 지난 12일 부산 시내에 뿌린 전단. ⓒ앗싸라비아창작단

경찰이 지난 12일 부산시청 주변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그림과 글귀가 적힌 전단을 살포한 윤모(45.부산 금곡동)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단 인쇄를 의뢰받은 인쇄소 사장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예훼손, 자동차관리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살포) 혐의 등으로 윤씨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는 윤씨가 인쇄를 의뢰한 S인쇄소로부터 윤씨의 의뢰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파일과 거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인쇄소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날 해당 전단에 담긴 박근혜 풍자 그림을 그린 김모(39) 작가에게도 오는 6일 오후 2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단에는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는 제목 아래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가 기모노를 입은 채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에서 “부전동 일원에 살포된 ‘경국지색’ 전단지와 관련해 문의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해 주변 조사까지 벌이는 것이여서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비판 전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차단에 급급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전단을 살포한 윤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VIP 건이라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하고 처벌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자의적인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만 않으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단독] 경찰, ‘박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 확대…인쇄소 사장까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