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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인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일방 강행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5-03-28 10:40:37


▲ 세월호 실종자 다윤 학생의 어머니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 오체투지 행진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는 조속한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양지웅 기자

27일, 해양수산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독립기구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전자관보에 전문을 싣지도 않은 채 입법예고를 먼저 진행하고 사후적으로 전문을 공개했는데 절차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시행령안의 내용 또한 특조위의 원안을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다. 조직과 정원의 대폭 축소는 물론 특조위의 독립성 침해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사실상 '특조위 해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폭거에 대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조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업무와 사무 분리' 조항이 전격 삭제된 것이다. 이 조항은 진상 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분야의 '업무'가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이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삭제되고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기획총괄담당관(과장급)에게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과장급에게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준 것으로 '사무'가 '업무'를 침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정부안은 공무원과 민간조사관 비율을 1:1 수준으로 조정했다. 애초 특조위의 원안은 공무원 대 민간조사관 비율이 50:70이었다. 이는 특조위 활동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애초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할 경우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구성 원칙이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출신 조사관의 비율을 대폭 키우겠다는 것은 특조위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는 으름장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로막힐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도 눈에 띈다. 정부안에는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의 분장 업무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라고 규정하였으며 조사2과장의 분장 업무에 대해서도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라고 명시했다. 이는 진상규명의 영역을 검찰이나 감사원 등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근혜가 그간 국민들에게 약속해온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로 발탁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도둑" 발언을 작심한 듯 구사해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서 여권 또한 이런 주장들과 맥이 닿아 있는 여론전을 계속해 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곧 세월호 참사 1주기이다. 다섯 살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아직 차디찬 팽목항 앞바다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여섯 살 아이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다. 정치가 순리를 벗어나면 폭정이 된다.


출처  [사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일방 강행,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