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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노동부, 해당 업체서 작년 발생한 산재 3건 은폐 확인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5:39:22


▲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출처 : JTBC 화면캡쳐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산업재해 3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 구매과장 최모(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지게차에 치여 쓰러진 이모(35)씨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그냥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가 외관상 상태가 괜찮아 보여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업체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이씨가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경미한 사고라며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고,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멀리 있는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부실한 초기대응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유족은 사측의 이러한 부실 대응에 이씨가 결국 숨졌다며 반발했고, 지난 6일 회사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1일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이 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여 지난해 이 공장에서 3건의 산업재해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들 산재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숨진 이씨가 작년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석 달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안전조치 위반 등 이 업체가 저지른 8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출처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