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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난할수록 우대받더라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난할수록 우대받더라
‘노인을 위한 나라’ 독일·프랑스를 가다
[경향 비즈ⓝ라이프] 베를린·파리 | 박재현 기자 | 입력 : 2015-09-23 22:16:08 | 수정 : 2015-09-23 22:56:51


▲ 사적 연금 보험료 내주는 독일
저소득층엔 추가 보조금 지급
소득 재분배·노후 보장 동시에

‘퇴직 연금’ 의무 가입인 프랑스
경제인구 20%만 든 한국과 대조
민간보험사 상품도 취약층 대상


“프랑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은퇴 준비가 고민인 저소득층, 중산층,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호세 데글리 에스포티 BNP파리바 리테일뱅킹 부문장)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재분배 효과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80%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토마스 뤼크 독일 생명보험협회 연구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 14%를 돌파하며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에서는 어떻게 노후를 보장하고 있을까.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한국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프랑스 BNP파리바카디프 본사와 독일보험협회를 찾아 프랑스와 독일의 노후 보장 해법을 살펴봤다.


1980년 고령사회로 접어든 프랑스는 공적연금 비중의 노후 보장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이 발달해 있다. 2009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독일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었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우선하고 있다는 게 양국의 공통점이었다.

독일은 1957년부터 공적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연금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했다. 그러나 고령화 심화로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2001년 도입된 제도가 당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딴 ‘리스터(Riester)연금’이다. 사적 연금 상품에 정부가 보험료를 내주는 방식이다.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으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다.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 부부가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와 노후보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인 셈이다. 2001년 140만 명이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05년 563만 명, 2007년 1,076만 명, 지난해에는 1,596만 명으로 증가했다. 가입 대상자 2,650만 명 중 58%가 가입했다. 독일 정부는 이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목표를 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안정성 확보와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퇴직연금이 의무가입이고, 소득대체율은 62%에 이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입하지 못해 경제활동인구 중 약 20%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한국과 차이가 크다. 민간 보험사의 사적연금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제도인 ‘PERP’와 자영업자 연금인 ‘PERM’이 대표적이다. 투자상품마다 세제 혜택을 주는데 특히 투자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세금이 면제되는 게 특징이다.

생명보험협회 소순영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이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난할수록 우대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