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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주체사상 학생에게 가르친 건 “박근혜 정부”

주체사상 학생에게 가르친 건 “박근혜 정부”
김일성 생일까지... ‘새누리당의 주체사상 딜레마’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10-17 11:20:56


최근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어느 사이트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려놓은 동영상 교육 자료의 일부입니다. 과연 어느 사이트일까요?

①교학사 교과서 사이트 ②금성출판사 교과서 사이트 ③비상에듀 교과서 사이트 ④지학사 교과서 사이트 ⑤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사이트

정답은 ‘⑤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사이트’이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중학생 교육자료로 올려진 동영상의 일부이다.

이 사이트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 형식으로 주체사상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유일한 지도자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는 북한노동당 규약(2010)을 인용하고, ‘북한 체제의 사회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통치이념’이자 ‘김일성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아래에 ‘선군 사상’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학생 자료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통일부가 만들어서 학생 교육용 자료로 올려놓은 고등학생용 자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3페이지에 걸쳐서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통일교육원 사이트 ⓒ통일교육원 사이트 캡쳐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통일교육원 사이트 ⓒ통일교육원 사이트 캡쳐


김정일의 주체사상 원전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의 생일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 날에는 특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대동강변에서 불꽃놀이를 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있으며, 북한은 서기 년도 대신 김일성의 생일인 주체 연호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정도 내용이 어느 교과서에 나왔다면 아마 지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문제 삼던,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인 셈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다. 그들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종북세력이 박근혜 정부 안에 있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면서 검정 교과서들을 공격하면서 국정교과서를 주장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이 앞장 서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배우라고 해 온 셈이 되는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박근혜 정부’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정말 짜증 나는 세상이고, 열 받게 하는 시대이다. 말이 안 되는 억지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쓰고 있다.

새누리당이 불과 2년도 안 된 2013년 11월에 낸 보고서에 "우리나라도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이나 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로 만든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이라고 써 놓고 이제 와서 검정교과서가 문제란다.

"외국의 경우,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임“이라고 해 놓고 국정교과서를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 박근혜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임을 인정하는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만든 때가 2013년 11월이니 2년도 되지 않았고, 더 웃기는 것은 이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바로 현재의 국정교과서 추진의 주무부서인 교육부 장관 황우여였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유체이탈’....

이런 자기부정은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또 다른 축인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두 이전에는 국정교과서 반대론자였으며, 굳이 말하자면 검정 강화론자였다. 학자들이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하루 아침에 학문적 양심을 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말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선진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을 거듭하다 시궁창에 처박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주체사상’ 현수막의 국가보안법 딜레마

국회의사당 주변에 걸린 새누리당 현수막 ⓒ민중의소리


통일부의 주체사상 교육 동영상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바로 새누리당 현수막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까지 국보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청년단체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왜, 정말로 이 현수막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한번 따져보자.

정말로 새누리당의 현수막 문구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온통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이 된다.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것이고, 이를 교과서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와 장관은 이적 동조에, 고무찬양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친 교사는 고무찬양죄나 이적 선전선동죄, 최소 이적동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이 교과서를 배우고 소지한 학생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이 교과서를 인쇄한 출판사는 이적표현물 제작이고, 이 교과서를 운반한 운송업체와 운전기사는 이적표현물 배포에 해당한다. 이게 말이 되나?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가장 웃기는 것은 새누리당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는 아직도 불고지죄가 있다. 그러니까,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담고 있고, 학생들이 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현수막만 내걸었다.)은 불고지죄 아닌가? 완전 코미디이다.

학생들도 신고하지 않았고, 교사들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이들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처벌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 처벌받아야 하는, 개그콘서트보다 웃긴 상황이 연출되고 만다. 새누리당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새누리당의 현수막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는 무고, 날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도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 했으니 무고 날조죄가 될 수도 있다.

또 있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는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현재의 역사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으니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또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데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학생들은 배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 상의 무고죄(제12조)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는 무고의 원인이 된 죄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벌을 면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식 주장으로 치차면, 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그렇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이래도 국가보안법 위반, 저래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주체사상 현수막의 ‘국가보안법 딜레마’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망설여지는, 요즘 말로 ‘웃픈 시대’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 인정 않는 나라가 ‘독재국가’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면서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올바른’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교과서가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결국 민족혼(=얼)이 없는 ‘얼 빠진’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비아냥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새누리당의 보고서가 스스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가 채택하는 제도’이고, ‘특정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맞다. 적어도 2014년 이전의 새누리당(당시 황우여 대표), 김재춘 교육부 차관(당시 영남대 교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당시 고려대 교수)의 입장 대로라면 그렇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이를 거부하는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출처  주체사상 학생에게 가르친 건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