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청문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미디어초대석]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미디어오늘]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입력 : 2012-02-17 10:53:00 | 노출 : 2012.02.18 18:01:21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상식에 맞지 않는 대운하 계획이 국민들의 촛불에 저항을 받게 되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명칭만 바꾸어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안정화가 이루어진 죽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홍수예방효과, 물 확보, 수질개선효과, 농업용 댐 증고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위해 보(댐)건설과 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경제전문가들조차 78%가 4대강 사업을 속도조절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문화일보 2010년 6월 28일자). 또한 사업 절차에서도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진행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 항소소송에서 2012년 2월 10일 23조원규모의 이 대규모국책사업이 처음부터 국가재정법을 위배하여 진행되었다고 판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누락은 위법
법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천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하고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위법적인 토목공사를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국제적으로는 ‘4대강 하천복원(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를 상대로 속이겠다는 부끄러운 짓이다.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은 세계적인 수치거리가 되고 있다.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낙동강 구간에 25~30% 재 퇴적이 되어 이를 해마다 다시 준설하는데 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보, 자전거 도로, 인공습지 등 구조물 관리에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며 수자원공사가 진 빚 이자 약 4천억 원을 합치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농경지 침수 또는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배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하천복원이 필요하며 복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며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해마다 2조원, 복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최근 함안보 하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안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굴이 확인됐다. 준설계획선으로부터 21미터나 세굴이 진행이 됐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세굴이 이미 지난해에 발생됐다는 점이다.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 강가의 모래밭이 파괴된 4대강 공사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대재앙을 몰고 올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4대강 공사를 무모하게 밀어붙인 주모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망국적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해 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4대강 자료정리 및 백서발간, 피해 및 비리 사례조사, 현장조사, 4대강 복원연구, 청문회 개최준비, 4대강 공사 주모자 조사 및 법적 대응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처 : 4대강 청문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미디어초대석]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미디어오늘]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입력 : 2012-02-17 10:53:00 | 노출 : 2012.02.18 18:01:21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상식에 맞지 않는 대운하 계획이 국민들의 촛불에 저항을 받게 되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명칭만 바꾸어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안정화가 이루어진 죽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홍수예방효과, 물 확보, 수질개선효과, 농업용 댐 증고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위해 보(댐)건설과 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경제전문가들조차 78%가 4대강 사업을 속도조절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문화일보 2010년 6월 28일자). 또한 사업 절차에서도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진행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 항소소송에서 2012년 2월 10일 23조원규모의 이 대규모국책사업이 처음부터 국가재정법을 위배하여 진행되었다고 판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누락은 위법
법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조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이치열 기자 truth710@ |
하천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하고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위법적인 토목공사를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국제적으로는 ‘4대강 하천복원(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를 상대로 속이겠다는 부끄러운 짓이다.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은 세계적인 수치거리가 되고 있다.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낙동강 구간에 25~30% 재 퇴적이 되어 이를 해마다 다시 준설하는데 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보, 자전거 도로, 인공습지 등 구조물 관리에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며 수자원공사가 진 빚 이자 약 4천억 원을 합치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농경지 침수 또는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배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하천복원이 필요하며 복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며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해마다 2조원, 복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최근 함안보 하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안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굴이 확인됐다. 준설계획선으로부터 21미터나 세굴이 진행이 됐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세굴이 이미 지난해에 발생됐다는 점이다.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 강가의 모래밭이 파괴된 4대강 공사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대재앙을 몰고 올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4대강 공사를 무모하게 밀어붙인 주모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망국적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해 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4대강 자료정리 및 백서발간, 피해 및 비리 사례조사, 현장조사, 4대강 복원연구, 청문회 개최준비, 4대강 공사 주모자 조사 및 법적 대응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처 : 4대강 청문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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