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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
민중총궐기 대회 포스터 붙여 경찰 제지 당해
경찰, “독재자의 딸, 사실 아닌 내용으로 명예훼손”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5-11-29 17:14 | 수정 : 2015-11-29 17:56


▲ 마포의 한 공방 바깥 유리창에 붙어있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포스터. 고한솔 기자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황아무개(44)씨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 포스터를 출력해 자신의 공방 창문에 붙여놓았다가 경찰 10여 명의 방문을 받았다. 포스터에는 박근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또 다른 포스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지난 28일 오후 1시께 순찰차를 타고 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5명이 황 씨의 공방을 찾았다. ‘신고를 받고 왔다’는 경찰은 “포스터를 왜 붙였느냐”고 물었고, 황 씨는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포스터를 뗄 것을 요구했다. “뭐가 사실이 아니냐”고 황씨가 재차 따져 묻자, 경찰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고 황 씨는 전했다.

이후 10분 뒤 사복경찰 4~5명이 다가와 포스터 문구를 수첩에 메모해갔다. 그렇게 30여 분 동안 10여 명의 경찰이 황 씨의 공방을 왔다 갔다. 황 씨는 “일반 국민에게 공권력이 겁을 주는 것 아닌가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한다면, 앞으로 포스터 같은 것 붙이려 해도 겁먹고 의사 표현 못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11월 14일 오전에 이 포스터를 붙였다. 황 씨는 그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SNS에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이 포스터라도 붙여 놔달라’는 친구의 글이 올라와 마음으로나마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포스터를 인쇄해 공방 창문에 붙였다. 황 씨는 “국민이 욕하면 왜 욕을 하는지 물어봐야지, 욕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넣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2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를 소개하면서 ‘독재자의 딸’(a Dictator’s Daughter)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미국 <시앤앤>(CNN)이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dictator)의 딸’로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선거를 ‘독재자의 딸’(Dictator’s daughter)과 ‘탈북자의 아들’(문재인·North Korean refugees’ son)의 대결로 묘사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박근혜 후보를 ‘군사독재자(military ruler) 박정희의 딸'로 표현했다.


출처  “박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