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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

‘박근혜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2 12:00:46


▲ ‘둥글이’ 박성수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뿌려진 전단지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박근혜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촉구, 공안정국 조성 비판 하는 전단지를 제작 군산에서 배포했다. ⓒ‘둥글이’ 박성수씨 페이스북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둥글이’ 박성수(42)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고자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전단지 살포라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공안사범 다루듯 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통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었다.

이를 놓고 ‘경찰이 박근혜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지어 박씨는 지난 5월 핵심 혐의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돼 현재까지 약 7개월 간 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박씨를 위해 무료 변론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적 주체가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부실 대응을 풍자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저속한 표현으로 여성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통령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