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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시상태” 테러방지법 날치기 종용한 새누리

“지금은 전시상태” 테러방지법 날치기 종용한 새누리
“세계는 테러전쟁중, 우리도 예외 아냐” 이철우, 국회의장 만나 직권상정 요구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6 21:15:59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쪽바리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박근혜도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금은 전시상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정 의장에게 사실상 '날치기'를 종용한 셈이다.


새누리, "지금은 전시상태"라며 '날치기' 종용
"국정원에 감청·자금추적권 줘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야당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세계는 테러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테러 전쟁 중"이라며 "국회법에 보면 전시상태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정황을 (의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법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를 언급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이 '전시 상태'에 준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이 핵심으로 꼽고 있는 법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청 파문' 당시 논란이 됐던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4.1.3)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건에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수사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5.3.6)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정보수집 도구가 없다"며 "도구는 통비법에서 감청을 하도록 해주고, 테러자금 추적을 하도록 해 달라는 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들 법안은 국정원에 감청과 자금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모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인권 침해 소지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정원은 과거로부터 간첩조작과 선거·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논란 등에 휩싸여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상태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야당 "지금이 전시상태면 진돗개를 발령해야지"

여당이 현 상황을 '전시상태'로 규정하며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 요건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태인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며 "법을 상식적으로 해석해야지 자기 잣대대로 해석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더민주 김광진 의원도 "지금이 전시 상태면 진돗개(경계조치)를 발령해야지 테러법안 논의를 하나. 대통령이 전시가 되면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여당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해온 (대선개입 의혹 등) 심각한 문제를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 감청권이나 금융정보 열람권을 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철우 "정 의장 긍정 답변" vs. 국회측 "정말 위기상황 오면 가능"

한편,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정 의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며 "테러방지법을 2월 국회 중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핵심으로 꼽고 있는 통비법과 FIU법에 대해 "국회의장도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쪽 얘기는 이 의원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이 규정한 '전시상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에 기초해 얘기했다는 것이다.

국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전에도 비상사태에 준하다는 판단이 들 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거기에 준해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 (직권상정이) 가능하겠다고 한 것을 이철우 의원이 (긍정적으로) 2월에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철 기자



출처  “지금은 전시상태” 테러방지법 날치기 종용한 새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