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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소송 제기

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소송 제기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9 10:21:52



민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에 대한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민변이 제기한 정부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공개소송에서 민간 위원회가 일본 현지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민간 위원회는 지난 해 6월 5일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변은 “민간 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이번 사안”이라면서 “국제법상 한국이 꼭 진행해야 하는 조사 절차이기에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지난 달 22일 식약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3년도의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지난 5일 통지했다.

식약처는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이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으며 한국은 어차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해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송 위원장은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및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은 미국, 중국, EU, 러시아, 대만 등 세계의 주요 국가가 참가한 대규모로 진행 중이며 심리를 담당할 패널 구성이 완료되어 곧 본격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출처  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