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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안전거리는 100m”는 거짓말, 미군 자료 왜곡한 국방부

“사드 안전거리는 100m”는 거짓말, 미군 자료 왜곡한 국방부
국방부, 미군과 달리 100m 밖 ‘안전’ 표시...엄격 출입금지 구역만 최소 8천평 필요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7-14 08:11:00 | 수정 : 2016-07-14 14:31:44


국방부는 최근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거리가 100m'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본보의 보도에도 13일, 경북 성주 지역 사드 배치에 관한 발표에서 이를 계속 고수했다. 하지만 이는 미 육군이 발표한 자료를 왜곡한 결과로 드러났다. 또 미 육군은 사드 레이더 부지를 최소 3만3천 평으로 규정하고 이 중 약 1만 평은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성주 지역 사드 배치 확정에 따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보는 지난 12일 자, 단독 기사([단독]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3.6km를 100m라고 답한 국방부 장관)에서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금 사용하는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며 "안전거리 기준은 100m"라고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서도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다"라면서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교본을 인용해 만든 도표를 제시했다.

▲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도표 ⓒ한국 국방부 자료 캡처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이 도표에서 '사드 요원들도 절대 출입불가 지역(적색 표시)' 바로 다음에 '안전 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마치 '100m 구역(적색 표시)' 이후 구간이 전부 '안전지대'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본보가 이전 보도에서 밝혔듯이, 100m 구역부터 3.6km까지는 인근 주민 등 '통제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금지 구역'이다. 따라서 미 육군도 '100m 구역' 이후가 아니라 '3.6km 구역' 이후를 '안전지대(No Hazard)'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는 '안전 구역'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며, 이 표시마저도 100m 구역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미 육군 교범에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이 3.6㎞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레이더 전방 3.6㎞ 이내, 탐지고각 5도 높이 이상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려면 3.6㎞ 밖의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5m가 돼야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초고층 빌딩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강변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즉, 레이더 직사각 빔에서 벗어나는 아랫 부분) 2.4km 구역부터 3.6km 구역에는 미 육군 교본에서 당연히 '안전 지역(No hazard)'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 육군 교본은 바로 이 지역을 '통제되지 않은 사람(Uncontrolled Personnel)의 출입금지 구역(Keep Off Zone)'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반경 ‘접근금지구역(KOZ)’ 도표 ⓒ미 육군 자료 캡처



국방부, '5.5km 내의 비행기 조종사 위험' 등도 '사람' 관련은 빼고 '비행기'만 언급하는 꼼수.... 해명 요구에 무응답

국방부는 또 이번 발표에 따른 후속 브리핑에서 레이더 빔이 직접 발사되는 상공의 레이더 위험 구간에 관해서도 비행기나 전투기 혹은 폭탄 등의 위험만 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사람이 아닌 비행기 등 물체만 출입금지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도표 참조) 하지만 미 육군은 반경 5.5km 상공 내에서는 '항공기 조종사(aircraft personnel)', 반경 3.6km 지상 내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사람(Uncontrolled Personnel' 등의 출입도 금지하고 있어 사드 레이더가 이 범위에서 '물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본보가 이미 밝혔듯이, 사드 레이더 작전 지침에서 사드 레이더 시스템은 최소 2acre(8,093㎡)의 설치 면적에 전체적으로 12acre(48,562㎡)의 '안전지대(clear zone)'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략 6acre(24,281㎡)에 달하는 '위험제거지역(hazard clear zone)'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미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사드 레이더 설치 부지 배치도 ⓒ해당 문서 캡처


이 지침에 따라 미 육군은 사드 배치 부지 관련 도표에서 부지 배치를 위한 '건축한계(Clearing Limit)'를 27.7acre(112,097㎡, 33,909평)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드 레이더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는 사람의 출입은 물론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4천 평의 평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표에서처럼 부지가 정해지면 부대에서 펜스를 치고 관리해야 할 지역이다.

이 배치 도표에서 밝혔듯이, 사드 레이더와 발전기 등 주요 부품들이 배치되어 강력한 출입제한을 해야 하는 구역만 6.6acre(26,709㎡/8,079평)에 달한다. 광화문 광장 크기(18,840㎡)의 1.4배에 달하는 이 지역은 부지 내에서도 중요 지역이라 관계자 외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 국방부가 주장한 것처럼 미 육군은 레이더 전면만 출입금지 지역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최소 3만 평 이상의 부지를 사드 안전 배치 규모로 지정하고 있다. 또 이 중에서도 약 1만 평 정도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 한 개 크기로 알려진 성주의 성산 포대 부지 면적과 관련하여 또 다른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100m'는 사드 요원들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 출입금지 구역'을 말하는 것이며, 미 육군 교본 어디에도 "사드의 안전거리는 100m"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다. 더구나 사드 레이더 자체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부지는 규정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자는 이에 관해 13일, 국방부 공보실에 국방부가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고 밝힌 도표의 출처 및 근거와 본보의 이전 보도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이후 공보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통해 답변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국방부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단독] “사드 안전거리는 100m”는 거짓말, 미군 자료 왜곡한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