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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김앤장 수사

검찰,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김앤장 수사
김앤장 소속 변호사 최근 소환 조사
서울대 교수 실험 보고서 중 불리한 부분 삭제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2016-08-22 01:01 | 수정 :2016-08-22 01:11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실험 결과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최근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옥시의 최종 실험결과가 조작됐음을 알고도 조작된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조아무개 서울대 교수는 그간 옥시의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는데 김앤장이 가담했다고 주장해왔다. 옥시가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조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검출된 중간 실험 결과를 보고받을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참석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를 입수하고서도 검찰에 사망자의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와 꽃가루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교수를 증거위조죄로 기소한 만큼 위조된 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증거 사용죄 혐의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김앤장 변호사) 왜 소환조사 안 하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출처  [단독] 검찰,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김앤장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