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9-29 11:11:04 | 수정 : 2016-09-29 11:14:30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조건 역시 명확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부를 것이라 우려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영장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면서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시게 된 백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아는 몇몇 전·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부검에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발부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에 따르면 조건이 붙은 영장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각기 달랐지만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이 법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한 판단이라는 것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는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분쟁의 해결이다. 이 사건에서의 다툼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면서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겠느냐”면서 “오히려 분쟁이 더 조장되어 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영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장이 유효할 경우, 집행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무효라면 해당 영장에 따른 집행은 무효인 영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어 이에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 판사는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렸다”면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건에 의하면 부검장소를 정하는데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검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유족의 희망에 따르라 하지만 백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분들한테 부검장소와 부검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라 하는 것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판사는 법원이 제시한 부검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한다”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한’ 정보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할 임무를 가진 법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더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검·경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장에 조건을 달았다. 부검 조건의 내용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키고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등이다.
출처 이정렬 전 부장판사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9-29 11:11:04 | 수정 : 2016-09-29 11:14:30
▲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시민들이 찾아 조문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조건 역시 명확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부를 것이라 우려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영장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로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면서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시게 된 백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아는 몇몇 전·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부검에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발부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쟁 해결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조장…
영장 집행시 벌어질 충돌 책임 유족에게 떠넘긴 것”
영장 집행시 벌어질 충돌 책임 유족에게 떠넘긴 것”
이 전 판사에 따르면 조건이 붙은 영장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각기 달랐지만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이 법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한 판단이라는 것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는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분쟁의 해결이다. 이 사건에서의 다툼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면서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겠느냐”면서 “오히려 분쟁이 더 조장되어 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영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장이 유효할 경우, 집행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무효라면 해당 영장에 따른 집행은 무효인 영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어 이에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 판사는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렸다”면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건에 의하면 부검장소를 정하는데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검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유족의 희망에 따르라 하지만 백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분들한테 부검장소와 부검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라 하는 것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판사는 법원이 제시한 부검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한다”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한’ 정보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할 임무를 가진 법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더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검·경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장에 조건을 달았다. 부검 조건의 내용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키고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 유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등이다.
▲ 백남기 농민 운구가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겨지는 도중 경찰이 서울대병원 구내로 진입해 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출처 이정렬 전 부장판사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법적근거 부실...집행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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