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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재만 지시받고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물색”

“국정원, 이재만 지시받고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물색”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6.10.04 15:28:01 | 수정 : 2016.10.04 16:05:20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석우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시를 받고 박근혜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가 지금부터라도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박근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이를 쫓는 것을 알고 국정원은 해당 직원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다”면서 “국정원이 ‘이젠 하지 않겠다’고 알려 왔으나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도 (이명박 처럼)퇴임 후 사저 매입 사건에 휘말릴 수 있었다”면서 “검찰이 (당시)국가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 사건은 이명박이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퇴임 후 사저 용지와 경호시설 용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용지 매입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용지 매입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 원을 더 지급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이명박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6월 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고, 2012년 11월 김종인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정 전 대표 돈을 받은 검사가 총 4명”이라면서 “4명 중 한 명은 검찰을 떠났고 또 한 명은 부인이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출처  [속보] 박지원, “국정원, 이재만 지시받고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물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