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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경주 지진 ‘7.1’로 잘못 측정…그마저 아무 조치도 안 해

가스공사, 경주 지진 ‘7.1’로 잘못 측정…그마저 아무 조치도 안 해
11개소 지진가속도계는 내구기간 9년도 지나
우원식 의원 “안전 무시”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6.10.04 06:00:01



한국가스공사가 지진가속도계 부실로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규모 7.1로 잘못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측정된 값이라도 만약의 때를 대비해 설비를 정지시켰어야 했지만, 정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는 정압기지 124곳, 저장시설 13곳 등 총 137곳에서 각각 지진가속도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압기지는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송된 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시설이다.

지난달 12일 저녁 8시 33분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 외동 정압기지에서 측정된 값은 351걸(Gal·중력가속도의 단위)로 리히터 규모 7.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주 용강 정압기지는 284 Gal로 리히터 규모 6.9에 해당하는 값이 측정됐다.

공사의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면 내진설계 안전정지지진 196Gal(6.6) 이상 규모의 지진 발생 시 위기 수준은 ‘심각’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전정지 지진은 이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설비가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전의 경우에 이 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설비 가동이 자동 중단된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지진 발생 시 경주 용강·안강·외동과 김해 정압기지에서 안전정지지진 이상 규모의 지진이 측정됐지만, 공사는 설비를 정지시키지 않았다. 공사가 설치한 지진가속도계는 대부분 2000년대 중후반 설치돼 내구기간(9년)이 도래하고 있으며, 11개소의 경우 내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안전정지지진 이상 규모의 지진 측정 시 곧장 설비를 멈추는 게 상식이지만 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제 지진 규모가 오측정 값이었다면 가스 유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는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원전이 정지되면 가스공사라도 LNG 발전소에 가스 공급을 해야 하는 보완 관계가 있어 공사의 안전정지지진 기준은 원전처럼 자동운전정지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 피부로 위험성을 느낀 만큼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설비 정비에 대한 공사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가스공사, 경주 지진 ‘7.1’로 잘못 측정…그마저 아무 조치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