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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의료정보팀 전결 사안이라 병원장도 몰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11 18:56:25 | 수정 : 2016-10-11 19:20:22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서창석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의무기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 및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 정국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가지는 무게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지난달 6일부터 13일 사이 압수수색을 받았냐'고 질문하자, 서 병원장은 처음 들어본 듯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도 의아해하며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아시는 분 있나"라고 거듭 묻자, 서 병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도 답답한 듯 "저 자료는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다. 원장이 압수수색 여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신 답변에 나선 이은정 서울대병원 행정처장 역시 "저도 보고받지 못했고 처음 보는 것"이라며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아는데 지난달 9일부터 13일 사이에 나온 것은 처음 안 사실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병원장은 오후 속개 이후 말을 바꿔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다시금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및 집행 여부를 묻자 서 병원장은 그제야 "집행됐다"고 시인했다.

노 의원이 "영장이 집행됐는지 왜 몰랐느냐, 숨긴 것이냐"라고 질타하자 서 병원장은 "보통 의무기록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1년에 10여 건 정도 들어오는데 의료정보팀 전결사항이라 병원장도 몰랐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병원장은 노 의원이 "지난달 26일 2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1차 압수수색 때 진료기록을 다 가지고 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저도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온 것을 신문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답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후 김민기 의원도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 받았냐고 했을 때 (원장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전결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거듭 추궁하자, 서 병원장은 "의료정보팀에서 전결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 어떻게 전혀 모르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해 서울대병원에 보낸 것으로 지난달 6일에 발부됐다. 그 유효기간은 지난달 13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해당 영장에서는 피의자인 경찰 관계자의 범죄사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두 가지로 적시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피해자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 등 부위에 수압 약 500~2,800rpm으로 직사 살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혐의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관련해선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해 피해자 백남기 농민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살수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영장에서 밝힌 피의자 명단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배찬희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경비계장 ▲성명불상의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중대장 ▲한석진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 살수요원 ▲최윤석 충남경찰청 살수요원(이상 사건 발생 당시 기준 직위)이다.


주치의 백선하 교수 "사망진단서 못 고친다" 입장 고수
서울대 특조위원장 이윤성 교수 "백선하, 작성지침 숙지 못해 오류 저질러"

▲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이자 사망진단서 작성자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뒷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쪽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정의철 기자

한편,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자초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장)는 이날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뜻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백 교수는 질의도중 직접 준비해 온 장문의 소감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는 일어난 사실과 317일 동안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 의학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이라며 "의사인 저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수슬을 시행했고 사망 직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환자분이 받아야 할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故 백남기 환자의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317일동안 진료 중 일부만 진료에 참여했던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사망 후 2주도 되지 않은 기간에 환자의 진료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의료인은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며 "故 백남기 환자분의 수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고인의 사망진단 시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들,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버젓이 활자가 되어 나온 말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무력감을 느끼지만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故 백남기 농민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도 주치의로서의 백 교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일반적으로 외인사로 표현하지만 이 경우는 위원회에서도 담당 교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연명 의료 때문에 병사로 구분했다는 (백 교수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 연명 의료와 무관하게 사망원인은 선행원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렇지 못해서 병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는) '심폐정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썼다. 백 교수는 고칼륨혈증을 말하는데, 그러면 심정지만 썼어야 했다. 심폐정지는 닫힌 직후에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직접사인이 될 수 없다"며 "이 두 증거만 보더라도 백 교수는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이윤성 서울대병원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출처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