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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메모 ⓒ한겨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고 적혀 있다. 헌재는 이 같은 메모가 적힌 이틀 뒤인 12월 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진보당 사건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물론 해산 결정에 ‘지역구 의원 자격 상실’ 포함 여부에 대해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내부 논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금일’ 조율하고 있다는 헌재의 자세한 내부 사정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재판관 사이의 의견 조정이 끝나면 19일이나 22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선고기일까지 김 전 실장에게 미리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메모가 적힌 이 날 오전 11시 40분께 선고 기일을 19일로 확정하고 공개했다.

그동안 헌재는 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한 결론은 선고기일인 19일 오전 10시 선고 직전에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 '정당 해산'이 '확정'됐다는 비망록 메모과 이러한 헌재의 입장은 차이가 난다.

앞서 비망록에는 10월 4일 김 전 실장이 진보당 해산 심판을 ‘연내 선고 방침’ 지시를 한 정황이 기록돼 있고 이후 같은 달 17일 국정조사에서 박 헌재소장이 ‘연내 선고’를 공식 발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실장이 헌재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미리 보고 받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이 ‘진보당 해산’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