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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한철·조대환·김상균 ‘연수원 동기’ 라인, 일종의 노림수?

황교안·박한철·조대환·김상균 ‘연수원 동기’ 라인, 일종의 노림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12-12 12:51:09 | 수정 : 2016-12-12 13:55:20


지난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를 보좌 혹은 대행하는 이들의 심상찮은 인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탄핵 가결 후 직무정지 3분을 남겨두고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을 최재경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조 신임 수석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맡게 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13기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출신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연수원 동기인 이들이 탄핵심판 국면에서 시류와 어긋나는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두 박근혜와 '정치.정책적 동반자'들...솟아날 구멍?

이들은 모두 박근혜와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적용 등을 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지웅 기자


박 소장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선고 2주 전 열린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소장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가 마찰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 “밝혀야 할 진상이 없는데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특조위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맡은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조 수석이 세월호 특조위와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의 경험을 살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의 법률적 방어를 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 방어가 곧 박근혜 방어로 연결...김상균 법무팀장도 연수원 동기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 역시 이들과 같은 13기 동기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 어렵다.

판사 출신인 김 팀장은 지난 2005년 삼성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된 후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이 폭로된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맡아 10년째 법무팀을 지휘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맞서 삼성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방어하게 될 김 변호사의 역할은 삼성은 물론 박근혜에게 있어서도 막중하다.

삼성을 포함한 재벌기업들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뇌물죄' 적용을 피해나가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재단 강제모금을 주도한 피의자인 박근혜에게도 이 혐의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재벌기업과 박근혜 사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특검에 바톤이 넘어간 상황에서 삼성 측이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박근혜 역시 뇌물죄 적용을 면하게 된다.


출처  황교안·박한철·조대환·김상균 ‘연수원 동기’ 라인, 일종의 노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