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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 후··· ‘도주·재판·귀국’ 등 5가지 가능성

정유라 체포 후··· ‘도주·재판·귀국’ 등 5가지 가능성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서 체포, 인도절차 불복해 국내 송환 지연될 수도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1-02 19:32:21 | 수정 : 2017-01-02 19:32:21


▲ 정유라 씨가 2일 새벽(한국시간)에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자료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법무부 등은 정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송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능성 1> 불법체류 무혐의로 풀려나 ‘도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유라 씨가 무혐의로 풀려나 도주할 가능성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정씨 등 5명을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정씨는 작년 9월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경찰이 정씨의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면 정씨를 최대 72시까지 구금할 수 있다. 불법체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씨를 24시간 내 석방할 수도 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석방될 경우 정씨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풀려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도주해 잠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 2> ‘긴급인도구속’을 통한 범죄인 인도절차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최순실과 딸 정유라 증인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주 우려 등에 대비해 경찰은 법무부 등과 조율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인터폴에 요청할 계획이다. 범죄인인도법 제42조에 따르면 긴급인도구속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전까지 범인이 풀려날 것을 대비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덴마크 경찰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씨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에 송환되게 된다. 범죄인 인도절차는 국내 검찰이 인도청구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건의하면, 법무부가 외교부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덴마크 외무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덴마크 당국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영장발부 및 인도심사를 결정한다. 한국은 덴마크와 범죄인도요청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정씨가 범죄인 인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송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씨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강제 송환 및 수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 3> ‘적색수배 발부’ 통한 범죄인 인도 절차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발부돼 정유라 씨의 신병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후에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 인터폴에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적색수배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터폴 사무총국에 공조를 요청하면, 사무총국이 이를 검토해 190개 회원국에 수배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배 심사에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빠르면 3일께 수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색수배를 통해 정씨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송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가능성 4> ‘강제 추방’ 후 국내 송환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씨가 덴마크에서 강제 추방당한 후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씨가 강제 추방 후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정씨의 불법체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법무부 등의 요청을 받은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 추방시킬 수 있다. 정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는 한 강제추방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국내 송환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강제추방이 된다해도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보장은 없다. 유럽 국가의 경우 강제추방은 해당 국가에서만 쫓아내는 조치라 이후 정씨가 어느 나라를 선택해 갈지는 알 수 없다.

추방당한 정씨에 대해 적색수배가 떨어질 경우 국제 공조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나라와 다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가능성 5> ‘자진 귀국’

정 씨가 자진귀국해 국내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재 정씨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고 풀려난다 할지라도 인터폴 등의 체포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씨가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작년 9월 출국해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간 점,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점 등에 비추어 정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씨는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작년 9월 독일로 출국했으며 어머니 최씨가 귀국한 뒤에도 4개월여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현재 특검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학사관리 등에 관한 특혜 의혹, 승마협회와 삼성 등 대기업으로 각종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출처  정유라 체포 후··· ‘도주·재판·귀국’ 등 5가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