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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민중의소리]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발행 : 2017-01-15 20:53:33 | 수정 : 2017-01-15 20:56:47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4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 관련 뇌물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간 동안 기존의 검찰을 뛰어넘는 많은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수사의 밀행성과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신속하고도 정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범죄수사의 ‘교본’을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재용 삼성전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걸어오고있다. ⓒ양지웅 기자



삼성 이재용 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
미르․스포츠K재단 지원, 현대차 수사도 중요

첫째, 삼성 뇌물죄에서의 핵심은 삼성그룹의 총수라 할 수 있는 이재용에 대한 범죄 관련성 인정과 그 신병처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세습에 대한 지원 대가로서의 뇌물죄에서 이재용을 제외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끝나고 만다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삼성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용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위증했던 점,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폭로 당시 대규모의 계좌폐기 등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전력의 점, 특검 수사에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추진 보도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커 반드시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대기업에는 삼성재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타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다수의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별도로 대가를 지급했다. 지금까지 SK, 롯데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일정이나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유독 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진행된 바가 없고 또한 별다른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도 없다.

현대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 다음으로 많은 128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정유라 친구 아버지의 사업체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상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현대차를 포함한 여타 재벌에 대한 뇌물죄 수사 여부는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자자 정경유착을 주도한 핵심 재벌에 대한 개혁의 실마리를 만드는 것으로서, 현대차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 여부는 그 가늠자이다.


박근혜 강제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정치공작’ 김기춘․우병우 수사 등 성역 없는 기대

셋째,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비서실세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여부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타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정치공작은 전방위적으로 뻗어있다. 또한,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 방해 등에서 나타난 우병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숨겨진 핵폭탄이다. 그런데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매우 더디다는 기자들의 우려를 듣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온 권력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며 특검의 성패와 직결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에서의 인연을 뿌리치고 정의의 칼을 뽑을 수 있을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냐 검찰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2년 청와대 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넷째,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이다.

박근혜의 3차 걸친 대국민담화, 신년 기자간담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범죄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를 거부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농단 범죄행각의 중심에 박근혜가 있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성역 없는 수사’란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뇌물죄의 수사에 있어서 뇌물의 범위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자발적인 모금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과 기업들을 위한 각종 박근혜표 정책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대기업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 실체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출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전 등의 이익만을 뇌물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몸통은 두고 곁가지만을 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검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출처  [기고]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