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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망까지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특검 구속망까지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2-22 01:15:35 | 수정 : 2017-02-22 01:15:35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 ⓒ양지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꾸라지'의 위용을 과시하며 구속까지 피해갔다. 법원은 2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987년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시절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우 전 수석은 특수부, 중수부 등에서 활약하며 수사 실력을 인정받는다.

특수통 엘리트 검사였던 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그가 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에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님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우 전 수석은 이명박 정권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우 전 수석의 운명은 박근혜 정권 들어 여러차례 희비가 엇갈렸다.

정권 초기 검사장 승진에서 실패하면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우 전 수석은 약 1년 뒤인 2014년 청와대에 입성하는 화려한 반전을 선보였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그는 김영한 전 수석의 사임으로 민정수석 자리를 꿰찬 뒤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며 청와대의 실세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 탈락했던 우 전 수석이 돌연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배경에는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14년 6월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최씨를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CC)에 초대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은택 씨의 변호인도 관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한 후 검사 시절과는 또 다른 권력의 맛을 보게 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순장조'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한명이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우석대 교수는 <노무현의 사람들 이명박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순장조는 순장할 각오로 끝까지 대통령을 모신다는 뜻으로, 여기서 '끝까지'는 퇴임 이후를 말한다"고 쓴 바 있다.

실제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박근혜와 김기춘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였다. 검찰 재직 당시 우 전 수석과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다리를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및 아들 군대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됐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첫 출두했다.

당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그가 가족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을 묻는 기자를 꼿꼿하게 노려보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된 동시에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이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는 데 반해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동안 잠적한 뒤 출석에 응하지 않아 현상금이 붙는 등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 또는 우꾸라지(우병우 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해 이들을 좌천시키는 과정을 주도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와 지난 1월 9일 마지막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의 칼날을 피해간 우 전 수석은 향후 재판에서 반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볼 것으로 보인다.


출처  특검 구속망까지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