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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리 수사한 검찰, 통화내역조차 조회 안했다

우병우 비리 수사한 검찰, 통화내역조차 조회 안했다
윤갑근팀, 직무유기·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의 ABC… 검찰 내부서도 “이해 안된다” 반응
“검찰 간부 보호 위해 일부러 뺐을 수 있다” 의견도

[한겨레] 최현준·김정필 기자 | 등록 : 2017-03-03 05:30


▲ 윤갑근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8월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등에 대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한 지난해 12월까지 넉 달 동안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

통화내역 조회는 범죄 혐의자의 동선과 사건의 얼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검찰·경찰 등이 수사에 나설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인데, 이를 생략한 채 수사를 한 것이다.

수사 대상 중에는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어, 통화내역 조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화내역 조회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검찰이 곧 수사할 내용이어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 대변인을 맡은 이헌상 수원지검 차장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가 수사 대상이어서 굳이 통화내역 조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통화내역 조회 기간인 1년을 지난 상태여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아들은 입대 다섯 달 만인 2015년 7월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보직을 옮겨 특혜 의혹을 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8월 29일 진행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그의 자택은 물론 휴대전화,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 수색을 했다.

우 전 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의경 근무 중이던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넥슨과의 뇌물성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한 수사팀은 결국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말 흐지부지 해산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는 수사의 ‘에이비시’에 해당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아들의 경찰 보직 의혹과 관련해 나중에라도 경찰 관계자와 통화했을 수 있다. 당연히 통화내역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이 의도적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고위 간부와 연락을 자주 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일부러 이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 통화내역을 조회해, 그가 지난해 7~10월 검찰·법무부 관계자 등과 2,00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검찰 간부들의 통화 내역이 드러날까 봐 통화내역 조회를 안 했다면 당시 수사팀은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우병우 비리 수사한 검찰, 통화내역조차 조회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