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표적감찰 지시 뒤에 ‘좋은 기사’ 실어준 언론인 있었다
‘최연소 민정수석’ 논란 때 “능력있다” 기사 게재
‘불만 민원’에 10개월 표적감찰, 직권남용죄 못 피해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4월 06일 목요일
“그러나 민원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과 저돌적인 수사력을 높이 평가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마친 우 수석을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역진(逆進) 인사를 감행했다.” (2015년 2월 2일 주간동아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중)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강제 수색·폭언·협박까지 동원했던 ‘문체부 공무원 표적감찰’ 혐의 뒤엔 그와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언론인이 있었다. 우병우가 취임한 해 주간지 편집장을 맡았던 해당 기자는 우병우 취임 직후 그를 ‘띄워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19일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우병우는 2015년 11월 주간동아 김 아무개 편집장의 청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백 아무개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백 담당관의 신발을 벗기는 등 강제로 신체를 수색했고,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 ‘모두 특수부 출신으로 당신이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등의 폭언 및 협박도 자행됐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발단은 김 편집장의 ‘불만 제기’다. 2015년 11월경 문체부 국민소통실 소속 서 아무개 사무관과 이 아무개 주무관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위클리공감(정부 정책홍보 주간지)’ 제작비가 과다 계상됐다며 2,164만36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주간동아 측에 지급했다. 김 편집장은 이에 대한 불만을 우병우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주간동아는 위클리공감 제작을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상황이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 편집장이 “피의자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년 2월 2일 경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병우는 유능하고 강직한 검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에만 매진했으나 타협하지 아니해 적이 많이 생겼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는 그러한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 젊은 민정수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내용의 우호적인 기사를 주간동아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백 감사담당관이 표적이 된 연유는 우병우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민정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5년 11월 초순 무렵 우병우로부터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을 감찰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백 감사담당관에게 ‘윗분의 지시이니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징계하라’며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감찰 결과 특별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백 감사담당관은 11월 23·26·30일 같은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그가 감찰을 세 차례나 진행한 연유는 보고할 때마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 사유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백 담당관은 이를 위해 24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김 편집장을 면담해 민원 경위를 들었다. 백 담당관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감사담당관(백씨)이 위험해진다’는 경고 발언을 듣기도 했다.
백 감사담당관은 민정 측 요구에 따르지 않고 12월 초 서 사무관에 대해 ‘구두주의’를, 이 주무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 특별감찰반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백 감사담당관을 향한 ‘표적 감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김 편집장은 우병우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편집장은 우병우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우병우는 윤 아무개 민정비서관에게 “특별감찰반이 직접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반의 폭언·협박성 발언·강제 수색 등은 이즈음 발생했다. 감찰반 5인은 2016년 1월 26일 저녁 8시 30분 경 백 감사담당관을 특별감찰반 사무실로 불러 ‘왜 그렇게 온정적으로 처분했느냐’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시인을 강요했다.
이들은 이어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경까지 백 담당관을 조사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백 감사담당관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후 신체를 수색했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며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위협해 동의서를 징구(요구)”했고 “백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한 후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돼 업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유관기관에서 무료 초대권과 숙박권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민정비서관은 3일 후 박 아무개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개인 비리가 있다’며 백 담당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우병우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2월 12일 백 감사담당관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시켰다.
특검은 이를 “사적 친분에 기인한 부당 감찰 지시와 인사조치 요구 직권남용” 범죄로 특정하고 우병우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
표적 감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애초 표적이었던 서 사무관은 2016년 7월에 경고조치를, 이 주무관은 8월에 견책 조치를 받았다. 민정 특별감찰반은 우병우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016년 4월 19일경부터 6월 말까지 둘에 대한 표적 감찰을 이어갔다.
특별감찰반의 지시로 재조사에 착수한 문체부 감사담당 강 아무개 사무관과 김 아무개 담당관은 5월 4일·13일·18일 등 수차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 특별감찰반은 이때마다 ‘재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달라진 게 없다’, ‘주간동아 측 제출 의견서가 백 퍼센트 사실이니 이를 토대로 재조사해라’,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오라, 마지막 경고이며 가족과 본인만 생각하며 작성하라’ 등의 경고를 전달했다.
결국,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6월 23일 서 사무관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이 주무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종덕 전 장관은 “정권 실세 수석비서관으로서 장관에 대한 복무평가·사정·직무감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7월 5일 서 사무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8월 1일엔 이 주무관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도 “중복 감찰조사 지시 및 부당 징계 요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 우병우 표적감찰 지시 뒤에 ‘좋은 기사’ 실어준 언론인 있었다
‘최연소 민정수석’ 논란 때 “능력있다” 기사 게재
‘불만 민원’에 10개월 표적감찰, 직권남용죄 못 피해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4월 06일 목요일
“그러나 민원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과 저돌적인 수사력을 높이 평가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마친 우 수석을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역진(逆進) 인사를 감행했다.” (2015년 2월 2일 주간동아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중)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강제 수색·폭언·협박까지 동원했던 ‘문체부 공무원 표적감찰’ 혐의 뒤엔 그와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언론인이 있었다. 우병우가 취임한 해 주간지 편집장을 맡았던 해당 기자는 우병우 취임 직후 그를 ‘띄워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19일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우병우는 2015년 11월 주간동아 김 아무개 편집장의 청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백 아무개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백 담당관의 신발을 벗기는 등 강제로 신체를 수색했고,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 ‘모두 특수부 출신으로 당신이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등의 폭언 및 협박도 자행됐다.
▲ 우병우(전 민정수석)가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발단은 김 편집장의 ‘불만 제기’다. 2015년 11월경 문체부 국민소통실 소속 서 아무개 사무관과 이 아무개 주무관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위클리공감(정부 정책홍보 주간지)’ 제작비가 과다 계상됐다며 2,164만36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주간동아 측에 지급했다. 김 편집장은 이에 대한 불만을 우병우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주간동아는 위클리공감 제작을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상황이었다.
2014년 12월 말 여성동아 팀장에서 주간동아 팀장으로 옮긴 김 편집장은 2015년 주간동아 편집장을 역임한 후 2016년 12월 31일 신동아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특검팀은 김 편집장이 과거 법조 출입기자로 근무할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우병우와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 편집장이 “피의자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년 2월 2일 경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병우는 유능하고 강직한 검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에만 매진했으나 타협하지 아니해 적이 많이 생겼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는 그러한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 젊은 민정수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내용의 우호적인 기사를 주간동아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 주간동아 2015년 2월 2일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기사 캡쳐
백 감사담당관이 표적이 된 연유는 우병우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민정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5년 11월 초순 무렵 우병우로부터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을 감찰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백 감사담당관에게 ‘윗분의 지시이니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징계하라’며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감찰 결과 특별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백 감사담당관은 11월 23·26·30일 같은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그가 감찰을 세 차례나 진행한 연유는 보고할 때마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 사유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백 담당관은 이를 위해 24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김 편집장을 면담해 민원 경위를 들었다. 백 담당관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감사담당관(백씨)이 위험해진다’는 경고 발언을 듣기도 했다.
백 감사담당관은 민정 측 요구에 따르지 않고 12월 초 서 사무관에 대해 ‘구두주의’를, 이 주무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 특별감찰반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백 감사담당관을 향한 ‘표적 감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김 편집장은 우병우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편집장은 우병우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우병우는 윤 아무개 민정비서관에게 “특별감찰반이 직접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반의 폭언·협박성 발언·강제 수색 등은 이즈음 발생했다. 감찰반 5인은 2016년 1월 26일 저녁 8시 30분 경 백 감사담당관을 특별감찰반 사무실로 불러 ‘왜 그렇게 온정적으로 처분했느냐’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시인을 강요했다.
이들은 이어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경까지 백 담당관을 조사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백 감사담당관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후 신체를 수색했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며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위협해 동의서를 징구(요구)”했고 “백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한 후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돼 업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유관기관에서 무료 초대권과 숙박권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민정비서관은 3일 후 박 아무개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개인 비리가 있다’며 백 담당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우병우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2월 12일 백 감사담당관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시켰다.
특검은 이를 “사적 친분에 기인한 부당 감찰 지시와 인사조치 요구 직권남용” 범죄로 특정하고 우병우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
처음 표적들도 결국 징계
우병우, 사적 이해관계 위해 ‘민정수석’ 권한 남용
우병우, 사적 이해관계 위해 ‘민정수석’ 권한 남용
표적 감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애초 표적이었던 서 사무관은 2016년 7월에 경고조치를, 이 주무관은 8월에 견책 조치를 받았다. 민정 특별감찰반은 우병우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016년 4월 19일경부터 6월 말까지 둘에 대한 표적 감찰을 이어갔다.
특별감찰반의 지시로 재조사에 착수한 문체부 감사담당 강 아무개 사무관과 김 아무개 담당관은 5월 4일·13일·18일 등 수차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 특별감찰반은 이때마다 ‘재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달라진 게 없다’, ‘주간동아 측 제출 의견서가 백 퍼센트 사실이니 이를 토대로 재조사해라’,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오라, 마지막 경고이며 가족과 본인만 생각하며 작성하라’ 등의 경고를 전달했다.
결국,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6월 23일 서 사무관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이 주무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종덕 전 장관은 “정권 실세 수석비서관으로서 장관에 대한 복무평가·사정·직무감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7월 5일 서 사무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8월 1일엔 이 주무관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도 “중복 감찰조사 지시 및 부당 징계 요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 우병우 표적감찰 지시 뒤에 ‘좋은 기사’ 실어준 언론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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